19세 미만 성매수 땐 초범도 실형… 대법원 양형위, 양형 기준안 마련
입력 2013-12-24 03:27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이하 양형위)는 23일 제53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범죄의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의 성매매범죄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 양형기준안은 19세 미만을 대상으로 성매수를 한 경우 기본 징역 10개월∼2년6개월의 실형을 적용토록 했다.
19세 미만 대상 성매수 범죄자에 대한 기존 법정형은 징역 1∼10년 또는 벌금 2000만∼5000만원으로 폭넓게 규정돼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존에는 재판부의 재량이 많아 성매수자가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고 풀려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의결된 양형기준안은 실형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서 처벌이 보다 엄격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가학적·변태적 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수치심 증대 행위를 한 성매수자의 경우에는 형이 가중돼 징역 2∼5년의 양형기준을 따르도록 했다.
양형위원회는 성매매 범죄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로 나눈 뒤, 성매수와 성판매 강요, 성매매 알선 등으로 성매매 범죄를 다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일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판매 강요와 성매매 알선 범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지 않는 징역형을 기본형량으로 정해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영업으로 성매수를 유인·권유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법정형이지만, 양형기준안에서는 기본이 징역 3년6개월∼7년으로 집행유예의 여지를 대폭 줄였다. 양형위 관계자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해 보다 엄정한 처벌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양형위는 배임수·증재와 변호사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안도 마련했다.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를 말한다. 배임증재죄는 청탁과 함께 재물을 준 사람에게 적용된다. 양형기준안은 배임수재의 경우 수재금액에 따라 1억원 이상이면 징역 2∼4년을 기본형량으로 적용토록 했다. 배임증재는 증재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징역 10개월∼1년6개월이 기본형량이다. 변호사법 위반죄는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경우와 변호사가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경우를 액수에 따라 세분화해 형량 구간을 정했다. 양형위는 관계기관 의견 조회와 공청회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3월에 양형기준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