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천과 경제] 크리스천의 올바른 부동산 거래(5)
입력 2013-12-24 01:32
우리 크리스천들이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서 사고파는 경우입니다.
과거 세법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금액 기준이 이원화돼 있었습니다. 일반 영리법인이나 교회와 같은 비영리법인 등 법인과의 부동산거래 시에는 실지 거래대금이 완전히 노출돼 있어 그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개인끼리 사고파는 경우에는 거래금액을 허위로 조작할 수 있다고 판단해 계약서 내용을 믿지 않고 정부에서 정한 ‘기준금액’(세법에서는 이를 ‘기준시가’라고 합니다)을 적용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 소유자들은 상대적으로 세금이 많은 일반 영리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인 교회와는 부동산거래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세법에서는 법인이나 개인 차등 없이 모두 실지 거래금액으로 세금을 매기도록 돼 있으므로 거래 상대방이 법인이나 교회라고 해서 거래를 기피하거나 웃돈을 요구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졌지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제대로 모르고 일반 법인이나 교회와 같은 비영리법인과는 거래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동산을 꼭 사야 하는 일반 법인이나 교회 등에서는 어쩔 수 없이 법인의 임직원이나 목사님 개인명의 또는 성도님 개인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이나 개인 구분 없이 같은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 정상적인 거래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만약 명의신탁 즉, 다른 사람의 이름을 이용해 부동산거래를 하면 무거운 범칙금을 비롯해서 과징금과 이행강제금까지 물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있어도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거래는 처음부터 하지 않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할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저는 크리스천의 세금은 물론 경제 생활 전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특히 성경에 바탕을 두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해 왔습니다. 이 글이 성도님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끝)
조용근 장로 <세무법인 ‘석성’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