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렇게…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20%→15% 축소

입력 2013-12-24 01:30


직장인에게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다. 바쁘게 지내온 한해를 기분 좋게 돌아보기 위해서라도 연말정산으로 돌아오는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 특히 올해부터 바뀌는 정책들이 많아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지 않을 경우 남보다 적은 혜택으로 우울하게 내년을 시작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먼저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혜택이 축소됐다. 지난해까지 20%이던 공제율이 올해는 15%로 줄어든다. 반면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공제율은 기존의 20%에서 30%로 높아졌다. 체크카드 공제율 또한 30%다. 연말모임 시 본인이 계산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을 이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혜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친 금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인 사람이 2000만원의 소비를 했다면 총급여의 25%인 1250만원을 뺀 750만원만 소득공제 혜택의 대상이 된다. 만약 750만원을 모두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로 썼다면 30%인 225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만약 총 소비액이 연소득의 25% 미만이라면 신용카드를 쓰는 게 이익이다. 일반적으로는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할인 등의 혜택이 소득공제로 받는 환급액보다 가치가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소비액이 연봉의 25%를 넘겼다면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보다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한 뒤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또한 연말정산에 대비하는 데 가장 대표적인 금융상품인 세제적격 연금저축을 이용하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 특히 지난해까지 연금저축은 최소 10년 이상은 납입해야 소득공제를 받고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었지만, 최근의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는 납입기간이 5년으로 단축됐다. 또 올해부터 연금저축계좌에서는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해져 평소 저축을 하지 않던 사람도 상여금을 받거나 목돈이 생겼을 때 한꺼번에 400만원을 납입해 소득공제 한도를 채우는 것이 가능해졌다.

올해 바뀐 연말정산 소득공제 사항들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비는 이용액의 30%,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대상이 되고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는 월세 소득공제가 지출액의 50%로 기존보다 10%포인트 늘었다.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특별활동비와 급식비, 초·중·고등학교의 방과 후 학교 수업료에 교재비가 포함되는 등 교육비 공제 대상도 확대됐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관계자는 “올해부터 바뀌는 사항을 미리 확인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미리 소득공제를 준비하면 남들보다 더 많은 세금 혜택을 볼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소비패턴으로 바꾸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재국 쿠키뉴스 기자 jkkim@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