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옹호 등 학생인권조례 독소조항 삭제하라”
입력 2013-12-24 01:32 수정 2013-12-24 10:48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서울 신문로2가 서울특별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의 동성애 옹호 조항을 비롯한 독소조항을 삭제하라”고 촉구했다(사진).
대책위에는 한국교회연합과 한국장로교총연합회, 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등 27개 교계 및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대책위에 따르면 현행 조례는 학교에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비정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청소년들로 하여금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게 만든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차별금지 사유 중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삭제하라”고 주장했다. 현재 전 세계 193개국 가운데 78개국은 동성애를 불법으로, 14개국은 합법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동성애는 각종 질병, 특히 에이즈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책위는 “서울시교육청은 동성애 등 잘못된 성윤리에 관한 조항을 비롯, 학생인권 조례를 전체적으로 개정해 교육의 근본 목적을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지나치게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교육목적, 학습권, 교권 유지가 어렵게 되어 결국 교육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동성애를 옹호하거나 조장하려는 의도는 없다”면서 “사회적 약자의 인권 차원에서 이해해 달라”고 해명했다.
유영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