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 받으려면 “맞벌이 가구 연소득 2500만원 미만”
입력 2013-12-24 01:34
내년도 소득·재산 수준이 정부가 정한 수급요건에 부합하는 자영업자는 2015년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생계지원금으로 2009년 도입됐다.
국세청은 2015년 5월에 자영업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서식을 행정예고를 거쳐 23일 확정, 고시했다. 근로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자영업자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내년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자신이 수급 대상인지 여부와 신청 시 필요한 서식 등을 알아보려면 근로장려세제 홈페이지(www.eitc.go.kr)를 참고하면 된다.
내년 연간 총소득이 60세 이상 단독가구는 1300만원 미만, 외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또 내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주택은 1주택 이하)이어야 한다. 지급액은 총급여액 구간별로 책정된 근로장려금 산정률에 따라 결정된다.
천지우 기자 mog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