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층 이상 아파트 3개층 증축 가능… 14층 이하는 2개층까지 허용

입력 2013-12-24 02:33

내년 4월 25일부터 리모델링 시 15층 이상 공동주택은 최대 3개층, 14층 이하는 2개층까지 수직 증축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택법 개정안이 24일 공포되는 것에 맞춰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리모델링 시 가구 수 증가 범위가 기존 10% 이내에서 15% 이내로 확대됐다.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한 경우 15층 이상은 최대 3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층까지 수직 증축이 가능하다. 수직 증축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 기관에서 허가 전후 두 차례에 걸쳐 안전 진단도 실시해야 한다.

또 리모델링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도시 과밀 및 일시 집중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시, 광역시, 50만명 이상 대도시에서는 주민공람 등을 거쳐 10년 단위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주택시장 불안정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 인허가 시기 조정도 이뤄질 수 있다.

개정안은 이 밖에 뛰거나 걷는 동작, 악기 연주, 운동기구 사용, 내부 수리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도 층간소음으로 규정했다. 소음 피해 발생 시 관리 주체는 소음 중단 및 소음을 막는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분쟁조정 등에 있어 객관적 기준이 될 ‘층간소음 기준’은 환경부와 공동부령으로 마련하게 된다. 아파트 관리 제도도 강화해 내년 6월부터는 300가구 이상 단지의 관리 주체는 1년마다 정기적으로 외부 회계 감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회계 서류 역시 5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