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경수술 받다 성기 절단… ‘노동력 5% 상실’ 판결
입력 2013-12-24 02:32
포경수술 도중 성기 일부분이 잘린 남성에게 병원이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양시훈 판사는 최모(21)씨와 그 가족 3명이 의사 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씨는 최씨 등에게 1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씨는 11세던 2003년 1월 박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포경수술을 받다가 박씨의 실수로 귀두 부분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2003년 최씨는 소송을 제기했고 강제조정을 통해 일단 1400만원을 배상받았다. 사고가 없었다면 기대할 수 있는 수익 보상분에 대해서는 사춘기가 지난 이후 후유증을 다시 평가해야 한다는 이유로 차후에 청구키로 했다. 최씨는 성인이 된 2011년 다시 소송을 냈다. 양 판사는 “귀두 일부가 소실돼 현재 직접적인 성관계에 장애가 없더라도 추후 성기능 장애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5%의 노동력을 상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