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편의’ 청탁받고 돈 챙긴 경찰 간부
입력 2013-12-24 02:31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수사가 잘 처리되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현직 경찰 총경급 간부 이모(46)씨와 전직 검찰 직원 장모(4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씨 등에게 뇌물을 건넨 최모(45)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8월 최씨로부터 ‘나와 주변 사람들이 연관된 형사사건이 진행될 경우 잘 봐달라’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5000만원을 투자하면 1년에 2억∼3억원까지 수익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씨는 이를 수락한 뒤 지난해 10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수익금 상환 명목으로 70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투자 후 기대했던 만큼의 수익금을 받지 못하자 동생 명의로 최씨를 사기죄로 고소해 압박했고, 3억원 상당의 수익금 지불 각서 서명도 강요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수익금 상환을 독촉하며 시가 1000여만원 상당의 그랜저 승용차와 고급 양주를 제공받기도 했다.
장씨도 최씨로부터 비슷한 취지의 청탁과 제안을 받고 7115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장씨는 2007년 11월 서울서부지검 소속 수사관으로 재직할 때 최씨 사건을 담당하며 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웅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