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대기업 확장 규제하나? 면세 구입 한도 늘리나?… 임시국회에 숨죽인 면세점업계
입력 2013-12-24 01:33
면세점 업계가 현재 개회 중인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3일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는 대기업의 면세점 영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과 1인당 면세 구입 한도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이 나란히 발의돼 있기 때문이다. 둘 중 어떤 법이 통과되느냐에 따라 업계의 희비가 갈리는 것은 물론 경우에 따라선 면세점 업계의 지각변동도 예상되고 있다.
◇중소 면세점과 대기업의 힘겨루기 양상=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지난 5일부터 시행된 관세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최근 관세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다. 시행령은 대기업이 운영하는 면세점이 특허수(점포수)를 기준으로 60%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홍 의원 측은 “대기업의 면세점 독식 구조를 막기 위해 관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더니 기획재정부가 입법 취지를 왜곡하는 시행령을 만들었다”며 “특허수 대신 면세점 면적을 기준으로 재벌·대기업·중견기업은 50%, 중소기업은 30%, 한국관광공사는 20%로 면세영업을 할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롯데 및 신라면세점의 매장 면적은 전체의 75%에 달하지만 특허수로는 전체 36곳 중 롯데가 10곳, 신라가 6곳으로 50%가 안 된다.
대기업 면세점들도 불만이 없지 않다. 면적 비율에 맞출 경우 매장 규모가 큰 중소·중견 면세점이 문을 닫으면 대기업 면세점의 점포 면적 비율이 높아지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장 내년에 특허가 만료되는 롯데 제주공항, 신라 청주공항 면세점이 중소 업체에 넘어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면세업 특성상 중소 면세점들의 부침이 심해 면적 기준을 적용하면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지난해와 올해 면세점 특허를 받은 11개 중소·중견기업 중 4곳이 사업권을 반납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홍 의원과 중소업체들은 국내 대표적 재벌인 삼성과 롯데가 한류 등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면세점 사업까지 독과점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든 고쳐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면세 한도액 바뀔까=1인당 면세 한도액 상향 조정안이 어떻게 처리될지도 주목된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지난 1979년 10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처음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딱 두 번 조정됐다. 19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30만원 이하로 인상됐고 1996년 미화 400달러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이후 우리나라 경제는 급성장했지만 면세 한도액은 제자리에 머무르면서 한도액 상향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심윤조 의원은 1인당 면세 한도를 현행 4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업계에서는 내수를 활성화하고 외화 유출을 막을 수 있다며 통과를 원하고 있지만 해외여행을 떠나는 일부 부유층에게만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비난 여론도 있어 통과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