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팰리스 거주 노인, 기초연금 못 받는다
입력 2013-12-24 03:27
수천만원짜리 골프·콘도 회원권을 가지고 있거나 제네시스 에쿠스 같은 3000㏄ 이상 고급승용차를 보유한 노인들은 내년 7월 도입될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공시지가 6억원 이상의 자녀 명의 고급주택에 사는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을 확률도 낮아진다. 고급주택 거주 자체를 소득으로 간주토록 제도를 바꿀 계획이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자(소득 하위 70%)를 선별해내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대폭 손보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타워팰리스 거주 노인은 받고 150만원 월급 받는 아파트 경비원은 못 받는 제도’로 요약되는 기초연금제의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같은 문제는 비슷한 설계의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에서도 꾸준히 지적돼 왔다. 새 기준은 기초연금제가 시행되는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물론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제한한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우선 고급승용차나 골프·콘도 회원권 같은 사치성 재산은 전액을 소득으로 인정키로 했다. 2억원의 부동산과 2000만원짜리 골프 회원권을 가진 대도시 거주 노인 A씨. 그의 소득인정액은 계산식 ‘(2억2000만원-기본공제액 1억800만원)×소득환산율’에 따라 46만7000원이다. 기초연금 수급 범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개선안을 적용하면 골프회원권 2000만원은 아예 소득환산율 계산에서 제외된다. (2억원-1억800만원)×소득환산율=약 38만원에다 골프회원권 2000만원을 더해 A씨의 소득인정액은 약 2038만원으로 껑충 뛴다. 3000㏄ 이상·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고급승용차 역시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제네시스, 에쿠스, K9 프레스티지, 메르세데스 벤츠 E300, 체어맨 500S, 메르세데스 벤츠 E220CDI, BMW520d 같은 차량들이다.
또 자녀 명의 집에 거주하더라도 공시지가 6억원 이상 고급주택 거주자들은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키로 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재산을 자녀 명의로 이전하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6억원짜리 아파트라면 월 39만원이 소득으로 간주된다. 같은 이유로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줬더라도 월 185만원(부부가구 기준)씩 차감해 ‘0원’이 될 때까지 증여재산은 증여자인 노인 재산으로 본다.
반면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폭은 크게 확대했다. 재산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일하는 저소득 노인을 보호하고 일할 인센티브를 주자는 취지다. 일단 내년 1월부터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은 월 45만원에서 48만원으로 늘리고 7월부터는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 공제해주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선은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0원이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