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PC 해킹 시도 延大 로스쿨생 제적… 학교측, 형사고발 여부 논의

입력 2013-12-24 03:27

교수 컴퓨터를 해킹해 시험문제를 빼내려다 적발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최모(24)씨가 영구 제적됐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은 23일 오후 1시 상벌위원회를 열어 최씨 진술과 지도교수 의견, 사실 관계 등을 검토한 뒤 학칙상 가장 엄중한 처벌인 영구제적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최씨의 성적을 모두 F로 처리하고 최씨에게 지급된 성적 장학금 1000여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연세대 관계자는 “최씨의 행동이 단순한 부정행위를 넘어 형사고발될 정도로 심각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며 “학교 차원의 형사고발에 대해서는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최씨는 기말고사를 앞두고 있던 지난 10일 오후 9시쯤 시험문제를 빼돌리기 위해 A교수 연구실에 숨어들었다가 학생들의 신고로 현장에서 적발됐다. 미리 알아둔 비밀번호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열고 잠입한 최씨는 연구실 캐비닛 안에 숨어 있다 경비업체 직원에게 붙잡혔다.

당시 최씨는 원격 조정을 통해 타인의 컴퓨터 화면을 다른 컴퓨터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해킹 프로그램이 담긴 외장하드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지난 학기 전 과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지만 해킹 사실이 드러나면서 다른 교수들의 컴퓨터에도 해킹 프로그램을 깔아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