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순환출자 금지법안 정무위 통과
입력 2013-12-24 01:28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대규모 기업집단(자산 합계 5조원 이상의 대기업)에 대해 계열사끼리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간 핵심 쟁점이었던 기존 출자분에 대한 해소 문제는 법안 처리에서 제외됐다. 기업의 인수·합병을 위한 순환출자와 워크아웃 중인 회사 등은 규제 대상에서 예외로 적용받아 순환출자 해소가 최대 3년까지 유예된다.
정무위는 또 대부업체의 이자율 상한선을 현재 연이율 39%에서 34.9%로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낮추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 법률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는 종교인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