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아파트 공동시설 설치비율 주민 의사에 따라 조정 가능해진다

입력 2013-12-23 16:31

[쿠키 사회] 내년부터는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 비율을 입주민과 협의 하에 구청장이 재량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전국 공통의 기준에 따라야 했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윤규진(새누리당) 시의원이 발의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 서울시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집, 경로당, 운동시설, 놀이터, 독서실 등 공동시설의 설치 면적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전국 공통으로 적용됐다. 그러나 주변에 관련 시설들이 있을 경우 특정 시설이 중복 투자되는 문제점이 있었고 입주자 특성에 맞춰 시설을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사업계획승인권자인 구청장은 입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국가가 정한 주민공동시설 총량제 설치기준 내 ±25% 범위에서 공동시설 설치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아동이 많은 아파트 단지는 어린이집을 더 크게 지을 수 있고, 노인이 많은 단지는 경로당을 더 큰 규모로 설치하는 일이 가능해 진 것이다. 아동 수가 적고 운동시설 설치를 원하는 주민이 많으면 어린이집을 줄이고 운동시설을 더 설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