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23일 경제자유구역 투자이민제 설명회 개최

입력 2013-12-23 15:26

[쿠키 사회]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3일 인천쉐라톤호텔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활성화를 위한 부동산투자이민제 및 청라 시티타워 관련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지난 5월부터 오는 2018년 4월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송도지구, 청라지구, 영종지구(미단시티와 영종하늘도시 내 복합리조트지역)에 있는 7억원 이상의 호텔 및 콘도미니엄, 별장, 관광펜션, 체육시설과 연계해 건설하는 주택을 취득하였을 때 5년 동안 한국에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5년이 경과하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다.

인천경제청은 인천이 세계 최고의 공항인 인천국제공항과 중국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이점을 살려 내년부터 대상 시설 투자유치 및 건설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특히 청라지구에 들어설 시티타워는 청라국제도시 중앙호수 내에 관망탑, 전시장, 다목적극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LH공사가 건립하고 인천경제청에 기부 체납할 예정이다. 타워 관람객의 집객효과 극대화를 위해 주변에 설치되는 복합시설은 내년 상반기에 사업자를 선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의 시행에 따라 송도·영종·청라지역의 투자 상품 개발을 촉진하고. 청라국제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티타워 복합시설 개발을 위해 개최된 것이다.

이종철 청장은 “이번 사업설명회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꾀하고 해외자본의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향후 침체돼 있는 국내 건설업체에도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