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도 학자금 지원해야"
입력 2013-12-23 15:10
[쿠키 사회]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시 지방공사 직원의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취학자녀에 대해서도 학자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한 지방공사 직원은 자신의 자녀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학생이라는 이유로 학자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이 인권침해라며 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시민인권보호관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의 공공성과 기능이 정규 학교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서 “학자금 지원에 차별을 두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