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충남도 고라니·청설모 포획 포상금 지급
입력 2013-12-23 13:48
[쿠키 사회] 충남도는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고라니, 청설모, 까치 등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는 처음이다.
포상금은 고라니가 마리당 1만∼2만원, 청설모와 까치는 5000원∼1만원이다. 포획기간은 시장·군수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는 포획을 금지한다. 충남 도내에서는 천안, 아산, 서산, 당진, 금산 등 5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다.
내포=국민일보 쿠키뉴스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