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서울시내 제한구역서 자동차 공회전하면 과태료 5만원
입력 2013-12-23 12:26
[쿠키 사회] 내년 7월부터 서울시내 중점공회전제한장소에서 자동차 공회전을 하면 별도 경고 조치 없이 바로 5만원(자진납부 시 4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휘발유·가스 사용 차량은 3분, 경유 사용 차량은 5분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동차공회전제한 개정조례안’이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 중 공포된다고 23일 밝혔다. 조례안은 환경오염과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6개월 후인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
서울은 올해부터 전 지역이 자동차공회전제한 지역으로 확대됐다. 시는 이 중 중점 공회전제한장소로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등 3013곳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이곳에서는 사전 경고를 한 후부터, 운전자가 없는 경우에는 발견한 때부터 공회전 시간을 측정해 단속했다. 그러나 이번 조례 개정으로 별도의 경고 없이 단속할 수 있게 됐다.
단 여름·겨울철 생계형 자영업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새벽 근로자와 노약자의 불편을 고려해 야외 기온이 0도 이하거나 30도 이상일 경우 공회전을 허용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신설했다.
시는 중점 공회전제한 장소에 설치된 지시표지판에 ‘경고’없이 단속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표시할 계획이다.
시는 2000㏄ 승용차 1대가 하루 5분씩 공회전을 줄이면 연간 약 23ℓ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고, 48㎏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최근 3년간 공회전제한 특별점검을 통해 25만9321건을 적발, 232건에 모두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71만1479건을 계도 4만7842건은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