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대선개입 특검법’ 발의

입력 2013-12-23 01:30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및 시민사회로 구성된 ‘범야권연석회의’는 23일 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한다.

특검법은 수사 대상으로 국정원을 비롯해 국방부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지난 대선 관련 불법 행위 일체로 정했다. 또 대선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 방해 행위 의혹에 관해서는 국정원 등 국가 기관뿐 아니라 청와대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법안은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안 의원 측 송호창 의원 공동 명의다.

특검 후보자는 여야 동수로 구성된 추천위원회 의결을 거쳐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방식을 택했다. 수사 기간은 60일 이내지만 1차로 30일, 2차로 15일 연장할 수 있어 최대 105일간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이번 특검 수사에는 국정원 직원의 진술을 받거나 구속할 때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국정원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 정의당 천호선 대표, 안 의원 등 야권 지도부는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김 대표는 “국가 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사건의 최대 이해당사자가 박근혜 대통령인 만큼 행정부에 소속된 검찰이 수사를 맡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며 “꼬리를 자른다고 몸통이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특검을 통해 확실하게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법이 통과되려면 재적 국회의원의 과반 출석, 출석 의원의 과반 동의가 필요하다.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설득하지 못하면 국회 통과는 불가능하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