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설립 방해’ 이마트 사측 5명 기소
입력 2013-12-23 01:33
검찰이 신세계 이마트의 노조원 감시·미행 및 노조설립 방해 작업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전·현직 임직원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마트 최병렬(64) 전 대표와 인사담당 윤모(52) 상무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오너인 정용진(45) 신세계 부회장과 허인철(53) 현 대표는 불법 행위 가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기소된 임직원은 지난해 10∼11월 노조 설립에 가담한 직원들을 부당 해고하거나 먼 지역에 전보 발령해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직원들이 민주노총에 가입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100여명의 개인 이메일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도 적용됐다. 민주노총 홈페이지의 로그인 입력란에 관련 직원의 이메일을 입력해 회원으로 등록된 아이디(ID)인지 유추하는 방식을 썼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마트가 노조원을 지속적으로 미행하고 감시한 부분도 범죄 사실에 포함시켰다. 해당 법 8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할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감시·미행을 부당노동행위의 하나인 ‘노조에 대한 개입’으로 보고 기소한 사례나 사법부 판단은 지금껏 없었다”며 “국내외 학계의 논문, 일본 판례 등을 연구해 적극적으로 해석했다”고 말했다. 나머지 직원들에 대해서는 직급 및 가담 정도, 지난 4월 이마트 노사가 ‘노조 활동 보장과 해고자 복직’을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