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없는 땅 개발때 폭 4m 이상 도로 내야

입력 2013-12-23 01:42

내년부터 건축물 개발 규모에 따라 최소 4m 이상의 진입도로를 건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 시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확보 기준을 구체화한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을 개정해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개발사업 부지가 시·군 도로 등 법정도로에 접하지 않아 별도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 개발사업 규모에 따라 도로 폭이 구체적으로 정해진다. 5000㎡ 이상 사업 부지의 도로 폭이 4m 이상인 것을 비롯해 5000∼3만㎡는 6m 이상, 3만㎡ 이상은 8m 이상의 도로 폭을 맞춰야 한다.

또 절토·성토 등 토지 형질변경에 따른 비탈면 높이도 용도지역별로 차등화했다. 비탈면 높이 5m마다 1m 이상의 작은 단을 설치해야 한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