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임대 점포 화재 건물주도 책임”

입력 2013-12-23 01:33

임대 점포 화재로 건물주가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세입자에게 모든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경북 안동의 한 건물 소유자인 A씨는 2007년 지하 1층을 B씨에게 월세 70만원에 임대했다. 그런데 2011년 7월 B씨가 운영하던 노래연습장에서 불이 나 주변의 교복소매점까지 불에 탔다. A씨와 교복점 주인 C씨는 “피해를 배상하라”며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노래방 천장에 있는 전기배선이 합선돼 화재가 발생했는데 해당 시설은 B씨가 들어오기 전부터 설치돼 있었던 만큼 건물주가 하자를 보수했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기존 운영자에게 권리금을 주고 시설을 받았으니 관리를 게을리한 책임이 있다”며 “A씨에게 2900만원을, C씨에게 2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영세 상인인 B씨에게 화재로 인한 피해를 모두 부담토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건물이 지어진 지 20년이 넘어 상당히 노화됐고, 화재 전날 소방점검에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제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