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독도·위안부 日 정부 기준대로 기술”

입력 2013-12-23 01:40

일본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의’가 20일 문부과학성이 제시한 ‘교과서 개혁실행계획’에 따른 검정기준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산케이신문 등이 21일 보도했다. 문부과학성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개정안을 고시한 뒤 중학교 교과서 검정 때부터 새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사회 교과서에 관해 ‘근대사에서 통설이 없는 항목을 기술할 때는 오해 우려가 있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정부 견해나 확정 판례가 있으면 이를 기준으로 기술한다’ ‘미확정된 시대적 사안은 특정 사항을 강조하지 않도록 한다’ 등 세 가지 기준을 반영했다. 독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위안부, 난징 대학살 등 인접국인 한국·중국과 시각 차이를 보이는 항목들은 일본 정부 입장을 반영해 교과서를 서술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위안부 문제의 경우 일본 정부는 한·일 청구권협정에 의해 종결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국 정부는 협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교과서에서 ‘전후 보상은 정부 간에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견해가 포함돼 있지 않으면 검정 기준에 저촉돼 통과가 될 수 없다. 지난달 시모무라 하쿠분 문부과학상은 “교육 목표에 비춰 중대결함이 있으면 구체적 내용을 검토할 필요도 없이 검정에서 탈락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산케이신문은 “센카쿠 열도나 독도를 두고 중국과 한국이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기술한 교과서로 지도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며 “검정 기준 개정이 영토 교육을 충실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반해 아사히신문은 교육의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도쿄 가쿠게이 대학의 가토 고메이 교수는 “이번 개정은 불합격을 사전에 암시하면서 정부 입맛에 맞는 내용을 기술하도록 집필자를 압박하는 것”이라며 “명확한 정의도 없는 정부 견해를 빌미로 멋대로 운용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 공립중학교 교사도 “학생뿐 아니라 교원도 무의식중에 정부 견해를 유일한 것으로 생각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