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영업정지로 새해맞이?

입력 2013-12-23 01:32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의 휴대전화 과잉 보조금 지급에 대한 제재를 결정한다고 22일 밝혔다. 제재 대상 기간은 5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이 기간에 갤럭시S4가 10만원에 팔리고, 대형 양판점에서 70만원 이상의 보조금이 지급되는 등 시장 과열이 있었던 것으로 지목됐다.

이경재 방통위원장 등이 이미 수차례 엄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보조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강도 높은 제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7월에 (제재를) 확실하게 했기 때문에 평소와 달리 시장이 빠르게 안정됐다고 본다”며 “이번에도 세게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었다.

지난 7월 KT가 1주일간 영업정지를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보다 긴 신규 모집 금지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는 이번에도 과잉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 1곳을 선별해 본보기로 강력히 처벌할 계획이다. 한 사업자가 보조금 경쟁을 촉발하면 다른 사업자들도 어쩔 수 없이 가세해야 하는 이통업계의 치열한 경쟁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방통위는 최근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 선별 기준을 새로 정비하고, 영업정지 일수를 심각성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60일까지로 명확히 했다. 시장조사 결과 이통 3사의 보조금 위반 행태가 ‘매우 중대’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경쟁을 주도한 사업자는 최대 6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