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민원인 분신 사망사고와 관련 담당 국장 대기발령 조치

입력 2013-12-22 15:38

[쿠키 사회] 전남 순천시는 민원업무에 불만을 품고 순천시청 현관에서 분신을 시도한 40대 남성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담당국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순천시는 지난 21일 오전 조충훈 순천시장이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분신 사망사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모(56) 국장을 대기 발령하고 민원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조 시장은 “분신으로 사망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발생하지 말아야 할 일이 벌어져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또 “법적 문제도 중요하지만 소통 행정의 근본이 부족했다”면서 “전 부서에 소통 부족으로 인한 유사한 민원사례가 없는지 전반적인 점검으로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

앞서 서모(43)씨는 지난 20일 오전 11시45분쯤 순천시청 현관 앞에서 분신을 시도했다. 3도 화상을 입은 서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성가롤로병원을 거쳐 서울성모병원으로 후송됐으나 21일 오전 7시45분쯤 숨졌다.

서씨는 2008년 4월부터 순천시 야흥동 2997㎡ 부지에 주유소와 가스충전소 등 4차례에 걸쳐 농지전용을 위해 민원신청 했으나 불허 처분됐다.

이후 전남도와 광주지법, 대법원 등 6차례에 걸쳐 행정소송과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씨는 지난 3월부터 22일 동안 시청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순천=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