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母子 살인사건' 피고인 사형 불복해 항소
입력 2013-12-22 14:16
[쿠키 사회]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가 1심 재판부로부터 사형을 선고받은 ‘인천 모자 살인사건’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정모(29)씨는 지난 18일 사형 선고를 받은 직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다’는 내용을 담은 A4 용지 1장짜리 분량의 항소장을 작성해 제출했다.
법원 관계자는 “사형 선고가 오후 늦게 나와 당일 구치소에서 항소장을 작성했다”며 “다음날 법원에 접수됐지만 통상적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의 경우 작성한 시점을 항소 신청일로 본다”고 말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49조에는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상소(항소 및 상고)를 포기할 수 없다. 정씨의 항소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1심에서 무기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된 사건은 자동으로 대법원까지 심리가 이어지게 돼 있다.
정씨에 대한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현재 1심 법원이 소송기록 정리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후 서울고법이 기록 접수 통지서를 피고인과 수사검사에게 보낸 후 사건이 재판부에 배당된다.
정씨는 지난 8월 13일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어머니 김모(58)씨의 집에서 김씨와 형(32)을 밧줄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아내 김씨와 함께 강원도 정선과 경북 울진에 훼손한 어머니와 형의 시신을 각각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 김씨는 경찰에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지목한 뒤 공범으로 몰리자 지난 9월 26일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씨는 지난 17∼18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존속살해·살인·사체유기·사체손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았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