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8세 아이 엄마도 육아휴직 가능
입력 2013-12-21 02:45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육아휴직 대상 아동 연령을 만 8세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만 6세 이하의 아동에 대해서만 육아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한 기준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올렸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워킹맘도 휴직 후 자녀를 돌볼 수 있게 됐다.
환노위는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의 경우 출산휴가를 현재 90일보다 30일 늘려 120일까지 보장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와 연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의결해 다태아 출산 시 휴가 급여 지급기간을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그 외 대규모 기업에 대해선 30일에서 45일로 늘렸다. 아울러 사전고용영향평가를 확대 도입하는 내용 등의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과 구직서류반환법 제정안도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법안심사소위에서는 특수고용직의 노동 3권 보장,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 확대 적용, 노조 전임자 급여 지원에 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보류됐다. 근로시간 단축도 중소기업 인력난 등을 고려해 내년 2월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