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회·대법원·헌재·경찰청 특정업무경비 집행 실태 점검

입력 2013-12-21 01:32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지난 1월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으로 자진 사퇴한 이후에도 헌법재판소는 물론 국회 대법원 경찰청 등 특수 기관들이 여전히 특정업무경비를 불투명하게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20일 수사·감사·예산기관 12곳의 특정업무경비 집행 실태를 표본 점검한 결과 월정액을 초과해 지급하거나 사용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있어 해당 기관에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올해 1분기 35억8575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집행하면서 지급일자, 금액, 사유 등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고 전체 자료와 현황도 제출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같은 기간 특정업무경비 중 27억2200만원을 실비로 사용하면서 21억6200만원(79.4%)의 지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았다. 실비란 월정액 외에 추가 비용이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특정업무경비로 지출증빙이나 지출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대법원은 또 교육파견을 받고 특정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사법등기심의관 16명에게 매월 22만∼50만원 등 6988만원을 부당 지급하고, 법원장에게 매월 30만원의 ‘사법행정활동비’와 함께 올해 4월 폐지한 ‘판례자료조사수집비’를 지급해 월정액 한도(30만원)를 12만∼15만원 초과했다.

헌재는 1∼3월 실비 집행액의 59.6%인 9857만원의 구체적 증빙이나 내역 기록 없이 재판부 운영비 등으로 불명확하게 기재했다. 이 전 후보자 문제로 사회적 지탄을 받고도 특수목적경비를 계속 불투명하게 관리해 온 것이다. 더욱이 기획재정부가 실비 증빙 요건 강화지침까지 내렸지만 헌재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헌재는 지난해에도 실비 집행액 8억4539만원 중 5억6620만원(67.0%)의 지급 사유를 구체적으로 남기지 않았다.

경찰청은 특수업무경비의 월정액 한도를 1만∼17만원 초과해 치안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이를 과세대상인 수당으로 전환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이 밖에 국세청, 검찰청 등 8개 기관은 특수업무경비 집행에 문제가 없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