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상임위 부활… 주 1회 대통령에 보고
입력 2013-12-21 03:28
박근혜정부가 이명박정부에서 폐지됐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와 상임위원회를 부활하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장성택 처형에 따른 북한 정세 급변 등 북한발(發) 안보위기 요인 급증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외교안보 구상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한 안보대응 시스템 강화 차원으로도 해석된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외교안보 부처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재가를 얻었다”며 ‘NSC 활성화 및 국가안보실 기능조직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주 수석은 “NSC 상임위원회는 현안 외교안보정책을 상시 주 1회마다 조율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대통령께 건의드리고 대통령 지침에 따라 필요시 NSC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NSC 상임위원회는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맡고, NSC 사무처장은 국가안보실 1차장이 겸직하게 된다. 국가안보실은 현재 주 수석이 겸임하는 차장직을 1, 2차장 체제로 전환하고 산하 비서관실도 국제협력비서관실을 정책조정비서관실로 개편하는 한편 안보전략비서관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주 수석은 “정책조정비서관은 NSC 사무차장을 겸직하고 사무처 내 인력운영을 맡으며 청와대 안보정책조정회의 운용을 전담한다”면서 “신설되는 안보전략비서관실은 국가안보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고 (미·중·일 등) 대(對) 주변국 안보전략을 분석하는 기능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NSC 상임위와 사무처 상설화 의미에 대해서는 “국가안보 관련 회의 체계를 일원화하고 안보정책 결정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NSC 상임위 및 사무처 설치를 위해 거쳐야 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국가안보실 개편과 관련해서도 관계법령 정비와 인원보강에 나설 계획이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