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철도노조에 77억 손배訴… 집행부 186명 대상
입력 2013-12-21 02:28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12일째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철도노조 집행부 186명에 대해 77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코레일은 파업 종료 후 피해액을 재산정할 예정이어서 소송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코레일은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김명환 위원장을 비롯한 철도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 파업이 시작된 지난 9일부터 16일까지 매출 감소분과 대체인력 투입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을 감안해 소송가액을 산정했다.
코레일은 파업이 끝나지 않은 단계에서 손해배상 액수를 산정한 것이어서 파업이 장기화될수록 액수가 계속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파업이 종료되면 소장 변경 등을 통해 피해 액수를 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2006년 파업 당시 기록했던 손해배상 청구액 150억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당시 철도노조의 파업은 필수유지 인력이 없는 전면 파업으로 코레일은 법원으로부터 “철도노조는 7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집행금액은 이자까지 합쳐 103억여원에 달했다. 필수유지인력이 투입된 2009년 파업에서는 당시까지 최장 기간(8일) 파업이었지만, 2006년보다 적은 97억원을 손해배상 청구액으로 산정했다.
이처럼 코레일이 파업 종료 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카드를 꺼낸 것은 철도노조를 전방위로 압박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파업이 역대 최장 기간을 넘어서자 사법처리에 이어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해 철도노조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파업철회를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한편 이르면 이날 발급될 예정이었던 수서발 KTX 운영법인 면허는 다음 주 중에나 발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한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등기에 대한 검토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면허를 발급할 계획이다. 철도노조는 국토부로부터 면허가 발급되면 즉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방침이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