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피우면 저절로 꺼지는 ‘저발화성’ 담배 도입

입력 2013-12-21 02:32

이르면 2015년부터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담배에 불을 붙인 채 일정 시간 흡입하지 않으면 스스로 꺼지는 ‘저발화성 기능’이 전면 도입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저발화성 기능이란 궐련지 안쪽에 특수 물질을 코팅해 담배를 빨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꺼지도록 한 것이다. 현재 KT&G는 이 기술을 ‘더원’ 제품에 적용해 지난 7월부터 시판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담배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가 화재방지 성능을 갖춘 담배만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도록 규정했다.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일정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담배의 포장이나 광고에 ‘저타르’ ‘라이트’ ‘마일드’ ‘순(純)’처럼 담배가 건강에 덜 유해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오도(誤導)’ 문구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또 전자담배를 규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은 ‘담배란 연초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형태로 제조한 것’이라는 현행 정의에 ‘증기로 흡입하거나’라는 문구를 삽입해 전자담배를 담배의 범주에 포함시켰다.

하윤해 기자 justi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