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0.3㎜ 미만 균열도 배상해야” 법원, 업체에 12억 지급 판결
입력 2013-12-21 01:31
아파트에 생긴 0.3㎜ 미만의 미세한 균열도 하자로 인정해 시공사 측이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부장판사 김현미)는 경기도 오산시의 E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D산업 등을 상대로 낸 하자보수보증금 청구 소송에서 “업체들이 12억66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E아파트는 18개동 1360여 가구로 구성됐고 2007년 6월 사용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시공사 측의 부실시공으로 아파트 외벽에 균열이 발생했다.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지 않은 게 문제였다. 옥상과 주차장, 저수조에도 균열이 발생했고, 집안 바닥과 천장에서 물이 새기도 했다. 입주자 측은 시공사 등을 상대로 “하자보수금 20억여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시공사 측은 “콘크리트 설계 기준에 따라 0.3㎜ 미만의 균열은 특별한 보수가 필요 없다”며 “하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균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며 입주자 측 손을 들어줬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