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00억원 사기 뒤 중국 도피 희대의 범인 14년 만에 송환
입력 2013-12-21 01:50
법무부는 20일 3900억원대 금융사기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고 중국으로 도주한 희대의 사기범 변인호(56)씨를 14년 만에 국내로 임시 송환했다.
변씨는 1997년 폐(廢)반도체 등을 고가의 컴퓨터 부품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8개 은행에서 수출대금 등으로 2700여억원을 받는 등 3941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변씨는 항소심 재판 중이던 98년 12월 고혈압 등 지병을 이유로 한 달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한양대병원에서 치료받았다. 그는 이듬해 구속집행정지 처분이 만료된 날 감시자를 매수해 도주했고 위조여권을 이용해 중국으로 밀항했다. 당시 변호인, 경찰관, 교도관, 여행사 직원 등 12명이 변씨 밀항을 도와줬다가 무더기 기소됐다. 2심 재판부는 변씨 도주 후 궐석재판을 열어 징역 15년을 확정했다.
변씨는 이후 2006년 중국에서 별건 사기죄로 체포돼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즉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지만 중국 측은 자국의 형 집행이 끝난 뒤 국내로 신병을 인도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현행법상 해외도피 기간에도 형 시효는 계속된다. 내년 3월 2일이면 변씨 형기가 만료돼 형 집행이 불가능한 셈이다. 법무부는 이에 따라 중국 측과 ‘임시인도’ 방식의 송환을 추진했다. 국내 수사기관이 수형자를 체포하면 15년의 시효가 새로 적용된다.
변씨는 이날부터 7일간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한 뒤 중국 현지교도소에서 2018년 4월까지 지내야 한다. 변씨는 이후 국내로 돌아와 14년 정도의 잔여 형기를 마쳐야 한다. 양국 간 범죄인 임시인도가 이뤄진 건 처음이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