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통상임금 판결 후폭풍… “현대·기아차그룹 인건비 비중 9% 넘어설 것”

입력 2013-12-21 01:41

대법원이 통상임금에 정기상여금이 포함된다고 판결함에 따라 현재 통상임금과 관련된 소송이 진행 중인 재계 2위 현대자동차그룹의 부담이 커졌다.

윤여철 현대차그룹 노무담당 부회장이 지난 9월 언론 인터뷰에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추가 인건비 부담만 13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어 소송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중혁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20일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결로 향후 현대차의 퇴직급여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2012년 연간 기준 인건비는 매출 대비 8.8% 수준이나 향후 9%를 넘어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통상임금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 중이나 과거 급여에 대한 소급 지급은 노사 협상을 통해 합의를 도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현대차그룹과 직원을 당사자로 한 통상임금 소송은 2건이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 3월 현대차를 상대로 “상여금, 명절 귀향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임금채권 시효인 과거 3년 치 휴일근무 수당 등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기아차 노조도 2011년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확인했지만, 소급 청구는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에 이르면 청구할 수 없다”고 단서조항을 달았다. 따라서 현대차그룹 노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임금을 협의해 온 만큼 향후 재판에서는 회사 경영에 어느 정도 위협이 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대차그룹은 정기상여금 외에 명절 귀향비, 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서 빠져 추가 인건비 부담이 13조2000억원보다는 적지만 회사 운영에는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노조는 회사 측의 금액이 과장돼 있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노조가 제기한 소송 과정에서 노조 측은 정기상여금, 휴가비, 명절 귀향비 등을 다 합칠 경우 3년간 조합원 4만5000여명에게 지급할 금액은 2조6730억원 정도라고 산정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