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편지 위조범 법원 착오로 1심에서 집행유예
입력 2013-12-19 19:09
[쿠키 사회] 고 장자연 편지위조범이 법원의 착오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지법 형사항소 2부(장용기 부장판사)는 19일 고 장자연의 편지를 위조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증거위조 등)로 기소된 전모(3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씨는 1심 판결 전까지 이미 6개월간 복역해 더 구금되지는 않는다.
재판부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 종료일 또는 면제일 후 3년안에 또 죄를 범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다”며 “전씨는 집행유예 결격자”라고 밝혔다.
특수강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복역 중이던 전씨는 마지막 판결이 확정된 2008년 7월 10일부터 형 집행을 마친 2012년 8월 1일 이후 3년까지 범행을 하면 집행유예가 원초적으로 불가능했다.
전씨가 편지를 위조한 시기는 2009년 8월 19일쯤부터 2010년 10월 14일까지로 이에 해당된다.
전씨는 “소속사 대표에게 성 접대를 강요 받았다”는 내용 등의 편지 271장을 장자연이 자신에게 써 보낸 것처럼 위조해 소속사 대표가 재판을 받던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가 증거로 제출한 편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필적 감정결과 모두 위조된 것으로 판명됐다. 당시 1심 담당 판사는 “위조 여부를 판단하는데 매달려 착오를 일으킨 것 같다”고 말했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