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연예인 등 12명 성매매 혐의 불구속 기소

입력 2013-12-20 02:34

연예인 성매매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성매매 브로커 A씨와 유명연예인, 연예인 지망생 등 12명을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러나 온라인 루머에서 성매매 당사자 또는 알선책으로 알려지기도 했던 인물 등은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명 ‘찌라시’에 거론된 유명 연예인 중 1명은 약식기소됐으나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는 않았다. 안산지청 안병익 차장검사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조사 결과 성매매 브로커 A씨는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연예계에서 활동하는 현직 스타일리스트였고, 성매수남 2명은 사업가였다. 이들 가운데 남성은 3명, 여성은 9명이다.

이들은 성매매 연예인과 중국과 서울 등지에서 성매매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사이에 오간 돈은 연예인 지망생 1명당 최저 3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5월 마약사건 수사를 하다 성매매 관련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동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정보지, 언론에 오르내리던 유명 연예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검찰은 밝혔다.

성매매 브로커 A씨는 지난 8월 2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 조사대상에 올랐던 연예인 등 8명은 무혐의로 불기소 또는 내사종결 처리됐다.

안산=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