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연 400% 불법대부업체 21명 무더기 적발

입력 2013-12-19 17:06

[쿠키 사회]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심재천)는 19일 전국을 무대로 고리대금업을 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남긴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법대부업체 ‘백호’의 사장 박모(34)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하고, 경리직원 김모(24·여)씨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수금사원 정모(34)씨를 기소 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산, 울산, 김해, 청주, 서울 등 전국 5개 도시에서 백호라는 상호로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서민들에게 50억원 상당을 대부해주고 연 400% 상당의 고리를 받아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전주(錢主)를 정점으로 주임 직책 이상의 간부급, 그 아래 수금사원으로 이루어진 전국적 조직으로 활동했으며, 각 지역별 책임자가 지역을 총괄하고 간부급들에게는 각종 수당을 지급해 소속된 수금사원을 관리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새로운 지역을 개척하러 나가는 직원에게는 급여 외 개발수당 등으로 인센티브를 주고 빠른 승진을 보장해 젊은 수금사원들이 빨리 지역 책임자가 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역 확장에 나서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 조직 은폐 요령 등을 직원들에게 사전 교육했으며, 수사기관 적발 시 일선에서 활동하는 수금사원이 개인적으로 대부업을 하는 것처럼 진술하는 이른바 ‘꼬리 자르기’ 방법으로 조직을 숨겼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은 고리를 이기지 못하고 평생 일궈온 사업체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백호의 간부들은 50평대 고급아파트에 대형 세단을 소유하고, 매일 골프와 호화 수상스포츠 등을 즐겼다”고 말했다.

대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