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연예인 성매매 사건' 12명 불구속 기소… 연예인 지망생 최고 5000만원 받아
						입력 2013-12-19 17:05   수정 2013-12-19 17:21
					
				[쿠키 사회] 연예인 성매매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성매매 브로커 A씨와 연예인 지망생 등 12명을 성매매 알선, 성매매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그러나 온라인 루머에서 성매매 당사자 또는 알선책으로 알려지기도 했던 인물 등은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지청 안병익 차장검사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조사 결과 성매매 브로커 A씨는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연예계에서 활동하는 현직 스타일리스트였고, 성매수남 2명은 사업가였다. 이들 가운데 남성은 3명, 여성은 9명이다.
이들은 성매매 연예인과 중국과 서울 등지에서 성매매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사이에 오간 돈은 연예인 지망생 1명당 최저 3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5월 마약사건 수사를 하다 성매매 관련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그동안 SNS나 정보지, 언론에 오르내리던 유명 연예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성매매 알선자 A씨는 지난 8월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조사대상에 올랐던 연예인 등 8명은 무혐의로 불기소 또는 내사종결 처리됐다. ‘사설 정보지’(찌라시)를 통해 나돈 연예인 성매매 명단 가운데 일부는 검찰의 조사 대상이 되거나 소환된 뒤 무혐의가 입증됐다.
검찰 관계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떠도는 루머로 피해를 본 분들은 안타깝게 생각하며 신속한 피해회복과 추가피해 방지 차원에서 수사를 빨리 종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성매매 관련 여성 대부분이 드라마 또는 방송에 출연한 경력은 있지만 연예인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3년 전 케이블TV에 한번 나온 사람을 연예인이라고 부르기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안산=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