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 제주도청 공무원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3-12-19 16:00

[쿠키 사회] 공금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도청 공무원에게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19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도청 7급 공무원 홍모(47·여)씨에 대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범행 기간이 길고 반복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횡령했다”며 “동료 공무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빼돌리고 공문서까지 위조한 점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20년간 공무원 생활을 성실히 하고 범행 내용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을 모두 변상한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 이유를 밝혔다.

홍씨는 2011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주도 노인장애인복지과와 경제정책과에 근무하며 모두 180여 차례에 걸쳐 1억7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은 당초 홍씨가 240여 차례에 걸쳐 2억4131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적용했었다.

홍씨는 2012년 1월17일 노인복지과 통장에 보관된 450만원을 인출해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해 올해 7월까지 164차례, 1억29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올해 7월에는 지방재정관리스템인 ‘이(e)호조시스템’에 접속해 200만원을 청소용품 구입비로 허위 결재하는 등 20차례 35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홍씨는 빼낸 돈으로 서울의 유명 백화점과 중앙지하상가 등에서 명품 의류와 가방, 신발, 액세서리 등을 구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