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안시민지하도상가 소유권 19년만에 되찾아

입력 2013-12-19 14:47

[쿠키 사회] 인천시는 지난 19년 동안 A실업 명의로 돼 있던 주안시민지하도상가의 등기 및 건축물대장에 대한 소송결과 인천시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완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이번 주안시민지하도상가 소유권이전등기로 인해 기부채납가액 200억원 규모의 시 공유재산이 증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되는 내년 8월부터는 매년 3억원의 세외수입 징수도 가능하게 됐다.

주안시민지하도상가는 주안동 188 일대 옛시민회관 사거리에 위치한 곳이다. 이곳은 1990년 인천시의 건설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A실업이 사업을 제안해 1991년 사업에 착수한 후 1995년 건설을 완료했다.

이어 건설완료와 동시에 A실업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쳤다.

그러나 당시 시와 A실업이 맺은 ‘기부채납 및 무상사용계약’에 따라 건설완료와 동시에 인천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뤄져야 하는데도 행정착오로 인해 명의가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는 사실을 올 초 발견하게 된 것이다.

시는 A실업과 국세청(부가가치세 체납)을 상대로 7개월 동안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청구’ 소송을 벌인 결과 승소해 압류등기를 말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함으로써 19년 만에 소유권을 확보했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