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 14명 구속
입력 2013-12-19 14:36
[쿠키 사회] 유령회사를 차려 놓고 적게는 수십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에 이르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청주지검은 가짜 세금계산서를 유통한 A씨 등 14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C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달아난 D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를 내렸다.
이들은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유령 석유 유통회사, 고물 유통회사, 휴대전화 위탁 판매점 등을 설립한 뒤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62억~1조원에 이르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매출액의 10%에서 매입액의 10%를 공제하는 부가가치세 부과방식을 악용해 일반 사업자에게 허위 매입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준 뒤 거액의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일반 사업자가 가짜 매입 세금계산서를 사들여 매입액을 늘리면 그만큼 부가세를 적게 낼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