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채용 꺼린 유한킴벌리 과태료

입력 2013-12-19 14:33

[쿠키 사회] 충북 충주보훈지청(지청장 박희철)은 19일 정당한 이유 없이 보훈대상자 채용을 꺼린 충주시 대소원면에 있는 유한킴벌리 충주공장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유한킴벌리 충주공장은 2011년 경기 군포시에서 충주로 공장을 이전하고 충주보훈지청에서 2년 9개월간 보훈대상자 채용을 추진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채용을 꺼려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다.

보훈대상자 취업은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한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헌법 제32조에서 보장하는 사항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조업체는 200인 이상, 비제조업체는 20명 이상을 고용하는 업체는 전체 고용인원의 3~8% 범위에서 보훈대상자를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주=국민일보 쿠키뉴스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