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명 논란’ 윤석열 정직 1개월

입력 2013-12-19 03:28

법무부는 18일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국가정보원 대선·정치개입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윤석열(53) 여주지청장에 대해 1개월의 정직 처분을 확정했다. 부팀장인 박형철(45)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에게는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렸다. 관련 법상 검사의 정직·감봉 징계의 경우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집행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윤 지청장은 “징계 결정문을 받아 본 뒤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징계위 회의는 오후 3시부터 자정 무렵까지 진행됐다. 윤 지청장은 3시간여에 걸쳐 “위법·부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징계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무혐의를 주장했다.

윤 지청장의 특별변호를 맡은 남기춘 변호사는 징계위 참석 직후 자료를 내고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의 조사가 미흡했기 때문에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징계위에 신청했다”고 말했다. 특히 징계위원인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국민수 차관, 김주현 검찰국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내려 했다고 남 변호사는 전했다.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있는 이해관계인들이기 때문에 징계위원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실제 기피신청은 징계위에 참석한 국 차관만을 상대로 냈고, 그 자리에서 기각됐다.

남 변호인은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 채동욱 전 검찰총장,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에 대한 증인 신청도 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지청장은 “변호인이 상의 없이 자료를 낸 것”이라며 “나는 징계위에서 사건 경위만 충실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윤 지청장은 지난 10월 17일 수사 지휘부의 정식 결재 없이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 및 압수수색하고 다음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법원에 냈다. 같은 달 21일 국정감사장에서는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직속상관들과 공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대검은 ‘국감 파문’ 하루 만에 감찰에 착수, 지난달 11일 윤 지청장과 박 부장에 대해 각각 정직과 감봉 처분을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지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