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래 회장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3-12-19 03:28

조석래(78)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10월 조 회장 자택과 효성 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한 뒤 두 달여를 수사한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은 충격에 빠졌다.

서울중앙지법 전휴재 영장전담 판사는 19일 오전 0시 35분쯤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정도, 피의자의 연령과 병력 등을 감안하면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기업 총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조 회장이 지병인 부정맥 증상 악화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1조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1000억원 이상의 차명재산을 관리하면서 해외 페이퍼컴퍼니 등을 통한 주식 거래로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해당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법인의 대출금을 손실이 난 것처럼 위장한 뒤 지급보증을 선 효성에게 대신 변제토록 한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조 회장을 지난 10일과 11일 두 차례 소환 조사한 뒤 13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조 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8일 오전 10시12분쯤 법정에 출석했다. 조 회장 측은 “안정적 경영권 확보 차원에서 우호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해 왔던 것이고 조세포탈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