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모자 살인사건 피고인에 사형 선고
입력 2013-12-19 02:34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자(母子) 살인사건’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는 18일 존속살해·살인·사체유기·사체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29)씨에 대해 공소사실 일체를 유죄로 인정한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과정이 치밀했으며 사체를 손괴하고 은닉한 방법이 잔혹했다”며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의 한과 사회에 끼친 충격을 고려하면 동정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8월 13일 인천 용현동에 있는 어머니 김씨의 집에서 밧줄로 김씨와 형(32)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한 후 강원도 정선과 경북 울진에 각각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