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 회복한 장쯔이 ‘성 스캔들’ 소송 이겨

입력 2013-12-19 01:41


중국 유명 여배우 장쯔이(章子怡·사진)가 자신이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시 당 서기와 성관계를 맺고 무려 7억 위안(약 1211억원)이라는 거액을 챙겼다고 지난해 보도했던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보쉰(博迅)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겼다. 이에 따라 양측은 조정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장쯔이는 지난해 6월 변호인단을 통해 보쉰이 속한 미국 모회사 ‘차이나 프리 프레스(CFP)’를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청년보는 이에 대해 지난 14일 장쯔이 측이 승소했으며 보쉰은 엄중히 사과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고 18일 전했다.

보쉰은 최근 영문판 사이트에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해 5월 장쯔이가 금전을 대가로 중국의 부호와 고위 관리들을 성접대했다는 오보를 냈다”면서 “이를 전면 삭제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기사 출고 전 장쯔이에게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았다. 오보로 인해 장쯔이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업상 막대한 손해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보쉰은 장쯔이가 보시라이의 돈줄 역할을 한 쉬밍(徐明) 다롄스더(大連實德) 그룹 회장으로부터 한 차례 최고 1000만 위안(약 18억5000만원)을 받는 대가로 10차례 이상 보시라이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보도했었다.

장쯔이 스캔들은 보쉰의 첫 보도를 계기로 홍콩 빈과일보와 주간지 일주간(壹週刊) 등에 급속히 퍼졌다. 그 뒤 한국 언론에서도 대대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장쯔이는 즉각 관련 매체들을 미국과 홍콩의 법원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홍콩 법원은 지난달 29일 빈과일보와 일주간을 상대로 한 장쯔이의 고소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