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개정 법률안 폐기 촉구 “언론보도 피해 징벌적 배상제도 언론활동 위축”
입력 2013-12-19 01:41
한국신문협회(회장 김재호)는 18일 언론보도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언론활동을 위축시킨다며 이를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언론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해 민주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크게 저해할 것이며, 우리나라 법률체계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당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신문협회는 이런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전달했다.
지난 9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 상정된 개정안은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법원이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김나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