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진료비 환수… 건보공단 “KT&G 상대 2014년 상반기 소송”
입력 2013-12-19 03:28
그간 담배 제조사를 상대로 진료비 환수 소송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8일 “대법원에 계류 중인 개인 담배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에 공단이 담배소송을 해야 한다”며 조만간 건보공단 차원의 담배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개인 블로그에 ‘담배 종합-공단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글을 올려 “흡연 폐해에 대해 흡연자(국민)는 건강증진법상의 부담금을 물고 있는데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는 엄청난 수익(2011년 기준 KT&G 당기순이익 1조308억원)을 올리면서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게 사회적 정의와 형평성 차원에서 정당한 것인가”라며 “공단이 진료비 환수를 위해 담배소송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구체적 소송 내용과 규모, 시점도 적시했다. 시점은 내년 상반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김 이사장은 “대법원 계류 담배소송이 끝나기 전”이라고 못박았다. 담배소송이란 폐암 환자 6명이 “흡연으로 암에 걸렸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1·2심 모두 패소한 뒤 대법원 판단만 남겨두고 있다.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결론이 내려질 예정이어서 공공기관에 의한 국내 최초 대규모 담배소송은 내년 상반기가 유력하다.
소송 규모는 400억원대에서 많게는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국립암센터 중앙암등록본부 등에 따르면 2010년 ‘폐암 중 소세포암’ 환자 4397명에 대해 총 461억원 진료비가 사용됐으며 그중 건보공단 부담금은 432억원이었다. 따라서 건보공단은 일단 2010년 폐암 환자의 공단 부담금 432억원에 대해 환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이 환자들 중에서 의료급여(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받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의료비 환수 소송을 할 수 있는 원고는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된다. 김 이사장은 “1997년 이후부터 (15년간의) 자료를 모으면 소송은 최소 수천억원에서 많게는 1조원 이상 규모로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 이사장은 미국 플로리다주와 캐나다처럼 ‘담배소송법’을 만들어 개별적 피해 입증 대신 통계적 증거만으로 피해보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