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성 매각 무효”… KT, 홍콩서 되사와야 할 판
입력 2013-12-19 03:28
새 최고경영자(CEO) 선임을 앞둔 KT가 위기에 빠졌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8일 KT의 위성사업부문 자회사 KT샛에 홍콩 위성업체에 매각한 무궁화 3호의 매각계약 무효를 통보하고 위성서비스 제공용으로 할당한 주파수 중 일부 대역에 대해 할당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KT는 앞서 2011년 9월 무궁화 3호를 홍콩 위성업체 ABS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은 사실이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미래부는 무궁화 위성 용도로 할당한 주파수 Ka대역(30.110~30.860㎓, 20.380~21.2㎓)에 대해 할당을 취소했다. KT는 홍콩에 무궁화 3호를 매각함으로써 주파수를 받을 당시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의 내용과 달리 우리나라에 Ka대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는 계획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주파수 할당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무궁화 위성 궤도와 주파수는 우리 정부가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등록해 확보한 자원임에도 현재 홍콩 ABS사가 쓰고 있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또 무궁화 3호 위성도 매각 이전 상태로 되돌릴 것을 명령했다. 미래부는 “전략물자인 무궁화 3호 위성을 해외 업자에게 매각하면서 정부로부터 수출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위성은 국가 주요 자원인 위성 궤도 및 주파수를 이용하는 중요 설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허가 없는 위성 매각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전파법, 대외무역법 위반이며 강행법규(당사자의 자율 의사가 아닌 강제로 적용되는 규정)를 어긴 것으로 판단된다”고 통지했다.
이에 따라 KT는 홍콩 업체로부터 위성을 되사오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하지만 계약을 무효화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KT 관계자는 “무궁화 3호 위성을 계약 이전 상태로 원상회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6일 차기 회장 후보로 선임된 황창규 전 삼성전자 사장은 이날 광화문 KT 사옥에서 기자들과 만나 “요즘 잠을 잘 못 잔다”면서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궁금해하는 것을 얘기하겠다”고 말했다. KT는 다음 달 27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황 전 사장을 회장으로 공식 선임할 예정이다.
임세정 기자 fish813@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