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택 즉결처형은 국제인권규약 위반” 인권위, 유엔에 서한 보내

입력 2013-12-19 01:39

국가인권위원회는 북한의 장성택 처형과 관련해 반인권적 행위에 우려를 표하고 국제 공조를 촉구하는 서한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나비 필레이 최고대표에게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권위는 서한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에도 북한이 정치적 이유의 처형 등 다양한 인권침해를 서슴지 않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장성택 즉결처형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에서 규정한 생명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사건을 통해 북한은 자국민의 생명권을 마음대로 박탈할 수 있음을 공공연히 드러냈다”며 “북한의 추가적인 반인권 행위와 생명권 박탈을 막기 위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공조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북한은 유엔 회원국으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돼야 함에도 가장 기본적인 국제인권규약마저 외면하고 있다”며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유엔의 인권 관련 업무와 활동을 총괄하는 직책이다. 1993년 빈 세계인권회의 권고에 따라 같은 해 유엔총회 결의로 신설됐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