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통상임금 기준 제시] 재계 “추가 부담 눈덩이”-노동계 “비정상의 정상화”

입력 2013-12-19 02:47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판결하자 재계에 비상이 걸렸다. 재계는 기업마다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나마 대법원이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 범위에서 제외하고 과거 3년치 차액을 추가 임금으로 청구하는 데 제한을 둬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18일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는 것이 재계의 기본적 입장이었다”며 “25년간 적용됐던 행정해석을 전면적으로 뒤집는 판결이기 때문에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경총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전체 기업이 져야 할 추가 비용을 38조5511억원으로 예상했었다. 여기에서 3년치 소급분 부담을 제외하면 이번 판결로 첫 해에만 13조7509억원(1년치 발생비용 8조8663억원+퇴직금 충당금 증가분 4조8846억원)에 이르는 임금부담 증가가 추산된다. 대기업의 경우 추가 비용이 9조343억원에 달한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17개 중견기업이 매년 추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모두 1050억원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계는 투자 위축, 유동성 위기, 경쟁력 약화 등을 걱정하고 있다. 퇴직금 충당금을 더 쌓아야 하고, 추가로 임금이 올라가면서 시설투자 등에 쓸 돈을 인건비로 돌릴 수밖에 없다.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자금 유동성이 악화되면서 경영 위기에 봉착할 수도 있다.

반면 노동계는 통상임금 범위를 낮추고, 각종 수당을 늘리던 비정상적 행위를 정상으로 돌리는 전환점이라고 밝혔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각종 수당을 없애고 기본급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는 개편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내고 “사용자들은 임금 수준을 낮추기 위해 통상임금 범위를 계속 낮춰왔고 노동자들은 초과 노동을 강요당해 왔다”면서 “당연한 판결이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통상임금 부분은) 향후 노사 협상의 쟁점이 될 수 있고 사회적 비용이 커질 수 있어 국회가 하루빨리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법을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계는 기업의 추가 부담을 5조7000억원 수준으로 본다.

김찬희 이도경 기자 chkim@kmib.co.kr